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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10
지원주기: 년
제공유형 기타
지원대상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어업인
-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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