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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여 고용을 장려합니다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881519
지원주기: 수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소규모 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가 2022 1 1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신규고용장려금을 지 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근로자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월 359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 2명이며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 3년간 한시 운영으로 2211부터 241231까지 신규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지급신청 가능하며 해당연도 예산소진시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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