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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0264548500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 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서비스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원 지급
전화문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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