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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by dollhouse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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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란?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집에만 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혼자 방치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취미·자립·사회성 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가 서비스예요.

👉 쉽게 말하면:
"발달장애 학생의 방과 후 시간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내도록 국가가 돕는 제도!"


🔶 2. 왜 중요한가요?

  • 발달장애 청소년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 맞벌이 부모나 가족이 돌봄 공백을 겪는 경우도 많고요.
  • 이 사업을 통해 아이는 사회성·자립능력·정서 안정을 키울 수 있고,
    부모는 안심하고 일하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 꿀팁 + Q&A

  • Q. 맞벌이 부모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든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이에요.
  • Q. 방학 중에도 가능한가요?
    네. 방학에도 프로그램이 지속돼요.
  • Q. 주말에도 가능해요?
    기관에 따라 주말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 Q. 학교 수업 후 데리러 가야 하나요?
    일부 기관은 차량 운행 서비스도 있어요. (상담 시 확인!)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만 6세부터 만 18세(미만)까지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18세(이상)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에 하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 장애등록한 재외동포(외국에 살고 있거나 외국에 살 권리를 가진 사람) 및 외국인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주간보호시설(센터)에 다니는 경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

 

■ 이용방법
- 청소년방과후활동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이용할 수 있는지는 신청한 후에 (30일 안에) 정해집니다.
- 이용순서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신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 → 심사 → 결과 안내 → (이용하기로 정해지면) 이용

 

■ 이용할 수 있는 것
* 여러 가지 활동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용합니다.

- 이용할 수 있는 활동
* 모임, 직업 준비, 자립생활 준비, 미술활동(그림,만들기등), 음악(악기연주, 노래), 영화•공연 관람 등

- 이용할 수 있는 시간 [*2023년 기준]
* 1달에 66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9시~ 오후9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